사건번호:
2006도5696
선고일자:
2007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의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시행된 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에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의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1]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1] 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2호 / [2] 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2호
[1]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집17-4, 형27),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공1986, 40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인 2006. 7. 27.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후인 2006. 8. 25.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항소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 개정·시행 전에 선고된 사안에서 위 조항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들은, 위 조항 개정·시행 후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가 따로 재판받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심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의 상습 범죄로 묶여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형량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이후 절도 사건의 판결이 이전 사건의 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절도 사건을 다시 재판할 때 이후 절도 사건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유죄 확정판결을 증거로 사용하여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이전 확정판결에 재심이 인용되어 무죄가 되면 새로운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으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모순이 있다.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