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6845
선고일자:
2007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위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2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항 제1호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공2004상, 1031) /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일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9. 19. 선고 2006노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법 제54조 및 시하지구 도시설계 지침규정에 의하여 1필지당 3층 이하 및 3가구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하여 가구수를 9가구로 불법 증가시킨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공소외 1인데,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 졌다는 것이므로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142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법 제142조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건축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알고도 매수한 경우, 관청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에 불법 증축이 있을 경우, 현재 건물주가 불법 증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 명령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람이 아닌, 그 토지를 나중에 산 사람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