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891
선고일자:
2007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현행 제92조 제2항 참조), 제112조(현행 제155조 참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공1979, 1217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6노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등 참조),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적용법률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통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출발했더라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간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운전자의 행위가,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출발시켰을 때, 의경이 차량 문틀을 잡고 정차를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경찰관이 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때, 시민이 이에 저항하며 폭행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