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7899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간판, 유리벽, 명함에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함께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기재를 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노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LBA법률중개사 강의를 듣고 시험을 거쳐 ‘LBA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민간 자격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LBA(상호 1 생략)부동산’과 ‘ LBA(상호 2 생략)부동산’이라는 각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판, 유리벽, 명함에 상호를 표시하면서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에 비해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병기하였을 뿐, 더 나아가 ‘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1의 경우 명함 뒷면에 ‘업무협력 법률상담 : 법무법인 유일’이라는 기재를 하였으나,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는 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법률상담을 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함 및 간판은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를 통틀어 달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이 내포된 표시 또는 기재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전체적인 외관상 일반인들이 보기에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어떠한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그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아닌데 '부동산' 이름 쓰면 안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과 같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무자격#부동산#명칭사용

일반행정판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변호사라고 해서 중개업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부동산 중개#공인중개사 자격#무자격 중개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 자격증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법적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자격자 중개행위#유사명칭 사용#자격증 대여#공인중개사

형사판례

'변호사'라는 단어, 아무나 막 써도 될까요?

단순히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위와 방법, 전체적인 맥락, 일반인이 실제 변호사로 오해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칭#변호사법 위반#오인 가능성#처벌 기준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야 안전해요! 🏡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중개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형사판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름 도용, 사문서위조죄 될까?

타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사무소의 대표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상호도용#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