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0177
선고일자:
200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고지세액을 기재하고 있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23. 선고 2005누22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주식 등의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목(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임), 과세표준(1,972,776,964원), 세율(10%), 산출세액(197,277,696원), 가산세(130,893,757원), 총고지세액(328,171,450원)을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납세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 판시와 달리 협회중개시장 등록 후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1호 (다)목, 제4항 제1호 후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등록 전과 마찬가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세율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정의가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준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코스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시점과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법 개정 시점과 그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분에서 벗어나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주식 양도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