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11224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바)목에서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에 조성한 그린, 티, 벙커의 조성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공2008상, 703) /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상, 154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공2006상, 25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 [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 선고 2005누15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목이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인 토지와 일체로서 평가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조성한 그린·티·벙커(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는 토지와 물리적 구조와 형태가 명확히 분리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자산의 조성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조성비용은 골프장의 가치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산의 조성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99 내지 2002 사업연도에 자본잠식 및 결손상태에 있었으면서도 국민은행 등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들은 위 각 정기예금 예치 후 곧바로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담보제공액과 동일한 금액을 각 대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민은행 등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들이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그 유동성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들의 채무불이행시 위 각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와 국민은행 등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국민은행 등에 대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소외 회사들이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외 회사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은행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소외 회사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정기예금 중 소외 회사들에 대한 담보제공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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