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번호:

2006두12104

선고일자:

2008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회사들에 대하여,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를 명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나석환의 소송수계인 이신섭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7. 선고 2004누114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의 철근 수요는 각 9,575,000t, 9,830,000t, 11,039,000t이었음에 비하여 철근 공급량은 각 9,617,000t, 9,846,000t, 11,276,000t 가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간 동안 국내 철근시장은 초과공급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조달청이 이 사건 각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주최하기는 하였지만, 위 간담회에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상 여러 업체의 입찰참여를 독려하고 입찰진행절차를 설명하며 입찰공고시에 함께 공고되는 계약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가격 실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거나 납기가 경과한 물량의 주문 취소, 가격 조정시 출하기준으로 단가를 변경하는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입찰 참여자 간의 물량배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거나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응찰물량을 결정하라고 강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응찰물량을 협의해 왔으며, 이 사건 각 입찰에서도 여러 차례 입찰물량을 별도로 합의하여 응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입찰물량을 배분한 다음 응찰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조달청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찰물량을 합의하여 응찰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부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찰물량을 구체적으로 배분한 다음 응찰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2001년도 및 2002년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2001년 입찰에서는 입찰의 기초가격이 인상되지 아니하여 담합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입찰물량의 일부를 낙찰받아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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