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사건번호:

2006후3182

선고일자:

200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스쿠터 전체의 완성품에 관한 사진인 비교대상디자인들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스쿠터의 ‘프런트 웡커’의 형상 및 모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스쿠터 프런트 웡커”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엠.티.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정규) 【피고, 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5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스쿠터용 프런트 윙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25846호)과 스쿠터 전체의 완성품에 관한 사진인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 3을 대비함에 있어서,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은 ‘프런트 윙커’의 전방에서 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레임과 전구 장착부의 각 형상 및 모양을 알 수 없고, 스쿠터의 ‘프런트 윙커’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그 형상 및 모양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심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를 인정하는 증거로 실제로는 ‘갑 제6 내지 9호증’을 채용하면서도 판결이유에 ‘을 제6 내지 9호증’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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