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0502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 [2]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공2004하, 128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공2008상, 17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1. 23. 선고 2007노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기 등으로부터 잔토반출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인을 통하여 ○○건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자신들에 대한 고발사실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인천세무서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수사기록 제2쪽)에 의하면, 그 고발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고발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회사는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며, 거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무거래 세금계산서) 범죄는,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총 장수와 금액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취소하거나 원본을 없애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각각의 가짜 세금계산서마다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