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2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6. 12. 8. 선고 2005노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군 입대 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동료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강원지방병무청장도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정신발달 상태로는 군 복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역 면제 판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신지체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 있는 복무이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형사판례
심한 우울증으로 공익근무를 이탈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우울증이 그의 책임이 아닌 질병으로 인정되어,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총,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거부에 한정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이 하루 중 일부라도 정당한 사유로 복무(근무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한 교육 참석 등)를 했다면 그 날은 복무 이탈로 볼 수 없다. 복무 이탈 일수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복무를 하지 않은 날들의 합산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정신질환 전구증상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능이 낮은 군인이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했는데, 이탈 기간 중에 이전 이탈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이전의 이탈과 이후의 이탈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