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451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의 가부(소극) 및 위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약 2,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 등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그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해서 얻은 수익은, 도박장 개설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추징금은 실제로 그 운영자에게 돌아간 이익만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2022년 1월 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법 외환거래처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고, 재산 처분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 실제로 가져간 몫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단순히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