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164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용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4. 6. 선고 2007노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특진이나 수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포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경찰이 죄를 지을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덫을 놓아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로 기소된 경우 무죄가 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며,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자가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유인책을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할 경우 항소심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실적을 위해 함정수사로 도우미 알선을 유도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하며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무효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