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55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7조, 제70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6, 82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12. 28. 선고 2006노1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규정하고 있고, 법 제67조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제67조, 제61조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법 제61조 소정의 안마사가 되기 위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67조, 제61조 제1항, 제70조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체계의 정당성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갖도록 한 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세무판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마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 qualification 없이 이발소에서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경우, 불법 안마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