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787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2]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의미
[1] 도로법 제86조 / [2] 도로법 제86조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공1993상, 16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755 판결 /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공1993하, 1763),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공2003하, 1554)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4. 20. 선고 2006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단지 형식상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하고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75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에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남편인 공소외인을 직접·간접으로 통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이 차량의 형식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처벌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생활법률
회사 차량의 교통 위반 과태료는 직원의 업무 중 위반이면 회사가, 운전자가 불명확하면 고용주 등이 부담하며,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는다. 지입차주는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다가 도로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