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

2007두23484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인 경우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립대학 교원이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학생교육·학생지도·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31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2] 헌법 제31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공2008상, 30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24. 선고 2007누4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구제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제특별법 제7조의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무효될 수 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대#교원#재임용 거부#사립학교법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 등을 근거로 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대학#기간제 교원#재임용 거부#정당한 절차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정당할까?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사립대#기간제 교원#재임용 거부#심사권

민사판례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정당한가요?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립대학#기간제교원#재임용거부#손해배상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정당할까?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면 재임용 거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사립대#기간제 교원#재임용 거부#절차적 하자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분쟁: 연구 부정행위와 절차적 정당성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사립대학#기간제교원#재임용거부#연구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