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4711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식)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31. 선고 2006누17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부과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가액(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5호)’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첫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둘째, 법 제10조 제3항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개발사업 시행 후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및 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시작일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은 그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 시작 시점의 땅값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