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116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민사소송법 제430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1. 3. 자 2006라1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같은 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칙 제5조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실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재상고는 별개의 심급으로 간주되어 변호사 보수도 이전 상고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항고심에서 심문 없이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소송비용은 환송 전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며,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은 새로운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