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08다42195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4. 24. 선고 2007나6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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