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사건번호:

2008다44085,44092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2]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신설 교회 소속 교인들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소극) [3]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으나 그 결의가 소속 교단 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동일인인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2] 민법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3] 민법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4]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 [1]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 [2]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공2006하, 130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5. 28. 선고 2007나1907, 72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 교회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동노회(이하 ‘경동노회’라고 한다) 소속의 지교회인 원고 1 교회(이하 ‘ 원고 1 교회’라고 한다)의 2006. 8. 16.경 및 2006. 10. 8.경 교인의 수는, 2003. 6. 8.경 49명의 교인 중 원고 1 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원고 2와 소외 1을 포함한 26명과 2004. 8.경 원고 1 교회에 새롭게 입교한 원고 5 등 5명을 합하여, 적어도 31명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교인숫자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6. 8. 16.자 공동의회는 원고 2 등 원고 1 교회 교인 6명이 임의로 청빙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경북노회 소속의 소외 2 목사에 의해 원고 1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2006. 8. 16.자 공동의회가 원고 1 교회 회칙안 제5조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06. 8. 16.자 공동의회 및 그 소집절차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2 등은 2004. 8. 22. 원고 1 교회와는 다른 교단 소속인 소외 2 목사를 청빙한 후 별도의 예배를 보아온 사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원고 1 교회 교인 14명은 경동노회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을 반대하면서 2006. 8. 16.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원고 2, 원고 3을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위 14인은 다시 2006. 10. 8.자 공동의회에서 경동노회 탈퇴결의를 하고 그 무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경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대로 2006. 10. 8.경 원고 1 교회의 교인의 수가 적어도 31명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2006. 10. 8.자 공동의회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1 교회 교인 14명이 원고 1 교회가 소속된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원고 1 교회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 1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3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원고 교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동일한 당사자라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 교회의 주장을 원고 1 교회와 원고 1 교회가 동일한 교회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한 뒤, 자신이 바로 원고 1 교회라고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 교회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원고 1 교회로 환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 가운데 원고 1 교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소가 부적법하면 독립당사자참가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나머지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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