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68944
선고일자:
2009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공1995하, 224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법률상의 모(母)는 아니지만, 그 부(父)인 소외 2와 10년간의 법률상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3년간을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고 사실상 원고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다시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러한 가족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서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가족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사실상 배우자에 불과한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부모'에는 계모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에 사실혼 관계의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가입자가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설명 의무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설명이 필요한 중요 약관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보험사에 확인 후 다른 특약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하며, 부첩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났는데, 대리 가입한 보험의 가족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지만, 대리인에게 특약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보험 조건을 명확히 전달했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