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0195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작성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공1996상, 100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3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완료계약서가 공소외인이 진정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된 문서를 위조할 때, 문서에 적힌 작성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진짜 문서를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기죄에서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문서 작성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문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으로 작성 명의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