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

2008도10195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작성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공1996상, 100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3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완료계약서가 공소외인이 진정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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