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29
선고일자:
2009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기능적 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 변용한 정도의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경우,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공2005상, 359),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2. 선고 2007노3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바, 2006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기획 대표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획에서 제작한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피고인 회사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소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외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령적용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상담사례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독창적 디자인 요소가 추가된 경우나 분양사 제공 평면도의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 또는 기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지하철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설계도는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사 A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도면을 건축주 B와 다른 건축사 C가 무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다른 건물을 지은 경우,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단순 축소를 넘어 독창적인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모형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과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체 파일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으며, 침해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침해자의 판매 수량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