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8도3217

선고일자:

200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부업’의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8노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2. 10. 29.경부터 2006. 4. 27.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887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 2002. 10. 29.경부터 11. 30.까지는 4회에 걸쳐 4명에게 합계 14,570,000원을 대부하였다는 것이어서 2002. 10. 말 및 2002. 11. 말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2. 12. 말까지의 피고인의 대부행위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 8. 31.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삭제되고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5. 9. 1. 이전까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평균 대부금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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