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6268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죄수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7조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공2006하, 204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24. 선고 2008노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기수가 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파기하였다 한들,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4장의 교부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무거래 세금계산서) 범죄는,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총 장수와 금액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수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