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8도9581

선고일자:

2008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외 4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0. 8. 선고 2008노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세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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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문자#대량전송#유죄#정보통신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