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조치등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08두13811

선고일자:

2011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가 일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4]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甲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던 乙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乙과 합의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공2011상, 1194) / [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공2009하, 201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유재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0. 선고 2008누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판매목표강제 부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판매목표강제’를 들면서 이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판매목표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판매목표가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결정·적용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등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단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 촉구 또는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점에서 원고로부터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점, 대리점에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평가 결과 부진 대리점으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부진 대리점으로 판정되더라도 2006년 말까지는 경고 또는 자구계획서 징구 이상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한 점, 2006년 말에도 236개 대리점 중 불과 17개 대리점에 대하여만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점, 원고는 2005년도에 1,033억 원, 2006년도에 1,9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매목표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 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원고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어 2006년 대리점 종합평가 결과 236개 대리점 중 220위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실적이 저조하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과 합의하여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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