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모1396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채권압류명령 신청시) 및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8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1. 25.자 2008초기10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형사판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에 대한 시효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중단되는데, 이 효력은 압류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더라도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압류 대상이 압류 금지 재산이라도 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금 시효가 언제 중단되는지, 특히 동산 압류를 통한 추징금 집행 시 징수명령서 수령 시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가압류 신청만으로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독촉(최고)한 뒤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압류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압류가 아니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만 받고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