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초기202,2007도6188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상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신 청 인】 피고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형사판례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 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법 조항(폭처법상 공동범 가중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범인이 한 피해자에게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자나 당구 큐대처럼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상황과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던 이전 법률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 법률이 적용되어 형벌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