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카확6
선고일자:
200808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조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주 문】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의 대법원 2008다12354 가압류이의 사건의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85,06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 사건( 대법원 2008다1235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8. 3. 12. 상고인인 피신청인이 상고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그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신청인의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므로 상고심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임 후에 사건 파악이나 상고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주만에 상고취하로 상고심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때까지 신청인의 변호사는 어떠한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의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085,06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을 3,085,060원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 생략]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상담사례
상고 취하 후에도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던 사람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한 후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취하 시점 이후에 새로 발생한 비용만 해당하며, 취하 전에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 취하 후 소송비용은 취하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만 계산하며, 이전 비용을 일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