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9다27513

선고일자:

2009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3. 18. 선고 2008나7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48조 본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방자재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것이고, 그 물품대금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은 것이며, 한편 위 물품이 사용된 ○○의료원 신축공사 등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보조참가인 1이 개인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 피고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일괄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축공사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자격으로 도급받아 공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보조참가인 1이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를 제쳐두고 개인자격에서 피고로부터 각종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야만 하였던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 보조참가인 1 또는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위 ○○의료원 신축공사, △△ 아파트 공사 등을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면서도 그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 1은 제1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어 피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보조참가인 1이 피고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여 그 도급액의 10%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도급금액의 90%는 피고가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보조참가인 1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으로 한 행위들, 예컨대 공사시행에 소요된 자재대금이나 노무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거나 그 대금을 송금받는 것 등은 어느 것이나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이고, 그 행위는 본인인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보조참가인 1 개인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그 하도급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보조참가인 1 개인이 피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당사자라고 속단한 나머지 이 사건 물품대금이 피고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대금의 일부로서 일괄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또는 상행위의 대리·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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