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41786
선고일자:
2009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2] 고속국도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부관으로 부담시킨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채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54조 / [2] 상법 제54조, 민법 제741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9나20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522,378,000원에 대하여 2002. 7.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792,108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8.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서 피고에 대한 고속도로 부지 및 그 접도구역에서의 송유관매설허가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것을 전제로 피고와 그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관으로서의 부담의 내용, 즉 도로의 확장 등의 사유로 그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이전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피고가 그 비용으로 송유관을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협약상의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송유관 이설비용부담채무는, 원고가 행정청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허가에 붙일 부관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와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 부관상의 의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유관매설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하여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이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5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7.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되,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도 위법하여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792,108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 판결선고일인 200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맺은 협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더 이상 그런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할 때, 도로공사와 송유관 회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설 비용은 송유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설령 관련 법규가 바뀌어 접도구역 송유관 매설 허가가 필요 없어졌더라도, 기존 협약은 유효하며 이설 비용 부담 약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인수대금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했던 청구가 2심에서 인용된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아닌, 일반적인 이율(상법상 이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공사 시행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가 법원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높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가 법정이율보다 높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