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67115
선고일자:
2011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3]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甲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乙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乙 학원의 이사회가 丙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甲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甲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甲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乙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乙 학원의 이사회가 丙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甲 등은 乙 학원의 이사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甲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甲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법 제63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1]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공2010하, 2161) / [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해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5인)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7. 24. 선고 2008나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4. 4. 25.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오천중학교, 오천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온 사실, 관할청의 교육청특별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횡령사실을 포함하여 피고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이던 소외 1의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당시에 재직하던 이사들 및 감사들은 2000. 9. 18.자로 모두 해임된 사실, 교육부장관(사립학교법이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됨)은 2000. 9. 18. 소외 2 등 7인을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4. 9. 17. 소외 3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이하 ‘제3기 임시이사회’라 한다)는 2005. 3. 11. 원고들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05. 3. 11.자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2005. 7. 2. 제42회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이사 겸 이사장으로, 2005. 12. 19. 제48회 이사회에서 소외 5, 6을 이사로, 2006. 9. 29. 제49회 이사회에서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소외 7, 8, 9, 10, 11, 12를 이사로, 2006. 11. 4. 제50회 이사회에서 소외 13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48회 및 제49회 각 이사회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제3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2005. 3. 11.자 이사회결의는 그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2005. 3. 11.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참가인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원고들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은 민법에 따라 정상화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 퇴임한 종전 이사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전 이사들에게는 새 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교육청은 새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분쟁이 생겨 감독청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면, 해임된 이사가 이전의 해임처분이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이미 정식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에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