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9다79897

선고일자:

201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9. 17. 선고 2009나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등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0. 7. 25. 05:30경 안양산 휴양림 청소년수련원의 여학생 숙소 내에서 잠을 자던 원고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위 조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간음을 당할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원고의 피해사실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까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동·청소년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해야 소멸시효가 시작됨. 특히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경위, 가해자의 태도,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폭력#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점

상담사례

15살 딸아이 성폭행, 7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요? (소멸시효)

15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7년 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부모가 피해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성폭행#소멸시효#법정대리인

민사판례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불법구속#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기산점

상담사례

회사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

#회사 대표 불법행위#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시효 시작 시점

민사판례

회사 대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함께 있던 감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감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표나 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대표이사 불법행위#감사 책임#소멸시효 기산점#공동불법행위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회사 대표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다른 대표, 임원, 직원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회사 대표 불법행위#소멸시효#채권자취소권#회사 이익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