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95974
선고일자:
2010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하여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甲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甲 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의 조건·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특별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 속으로는 甲 은행의 특별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 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2]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공2003상, 116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9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특별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 은행의 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상의 의지 표명 및 간부 직원들을 통한 권유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경영상의 의지 표명 또는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특별퇴직을 신청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그 당시 피고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 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피고 은행이 제시한 특별퇴직의 조건, 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 특별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 속으로는 피고 은행의 특별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인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 등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회사의 희망퇴직 제도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회사가 강요하지 않았다면 해고도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희망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한 선택"이므로 유효한 사직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마지못해 희망퇴직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퇴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했다면 회사의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기존 청원경찰들에게 외주업체로 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 자발적 사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원경찰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