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2009다9768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2]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 [2] 민법 제10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02년 12월’이라고 작성의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정확한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유언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의 특정한 날이 그 작성일로 삽입되었거나 그 작성의 연월일을 ‘2005. 5. 17.’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유언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언#날인#무효#자필증서

생활법률

유언,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후회 없어요! (유언의 무효와 취소)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유언#무효#취소#유언방식

민사판례

자필 유언, 제대로 알고 작성해야 효력 인정!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날인이나 주소가 빠지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유언#날인#주소#무효

민사판례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언의 효력과 공정증서 유언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유언방식#구수요건

민사판례

유언장이 없어졌다고 유언이 무효가 될까요?

유언장이 사라졌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자는 유언장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분실#유언 효력#유언 내용 증명#유언집행자 책임

민사판례

유언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구수증서 유언의 조건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화한 경우, 다른 유언 방식(녹음, 공정증서 등)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유언#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