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09도2390

선고일자:

200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3. 5. 선고 2008노3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운반하던 중,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상자가 떨어지게 하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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