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사기

사건번호:

2009도8265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으로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개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와 위 기관들 사이에는 각 과제별로 별개의 정부출연금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제별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부출연금이 전부 동일한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3]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 219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공2000상, 1107),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수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9. 선고 2009노1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정보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핵심사업인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제조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 ② 공소외 주식회사가 회사의 직원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기술정보나 영업정보의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점, ③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정보의 획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그 정보 자체도 공소외 주식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정보와 영업정보라는 점, ④ 후발경쟁업체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공소외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고 합법적 방법으로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 1이 굳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⑥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설립한 그 판시 회사(캡솔루션)의 사업계획서에도 이 사건 정보의 획득으로 인해 새로이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⑦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관련 기술은 정부에 의해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중의 하나로 선정되고 정부출연금이 지원될 정도로 공인된 기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역시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① 공소외 주식회사가 2003년경부터 사내보안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한편 2008. 1.경부터 그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별도의 전산보안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두고 일부 문서들에는 적색 도장으로 ‘대외비’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기도 한 점, ② 그 뿐만 아니라 공소외 주식회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사 또는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관련 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협력업체에게서도 비밀유지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 점, ③ 그리고 공소외 주식회사가 출입카드와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직원 이외의 외부인들의 회사 출입을 통제하였고, 회사 곳곳에 보안에 관한 홍보물, 출입금지 및 사진촬영금지 표시 등을 부착해 놓기도 한 점, ④ 또한 공소외 주식회사는 회사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2008. 1.경부터 컴퓨터 접속 및 자료 유출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동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3,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2003. 8.경부터 2008. 8.경까지 9회에 걸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등의 기관으로부터 9개의 정부과제사업을 부여받고 각 정부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사실, 위 정부 산하 기관 등은 각기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유형의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부과제별로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하였고, 개별 정부과제의 내용이나 사업기간도 모두 다른 사실, 각 정부과제별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각기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개별 과제별로 지정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주식회사와 위 정부 산하 기관들 사이에는 9개의 정부과제별로 별개의 정부출연금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으로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정부과제별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정부 산하 기관들이 모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고 정부출연금의 지급 역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이 전부 동일한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부출연금 횡령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해당하고 그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므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정부과제별 출연금에 대한 횡령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 그 횡령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액에 미달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4에 대한 특경법(횡령)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3,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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