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번호:

2009마1300

선고일자:

2009092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제3채무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9. 6. 30.자 2009라1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 2009개회47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재항고인이 2009. 5. 22. 개인회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이 2009. 5. 22.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항고인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9. 5. 22. 위 2009개회4744호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는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같은 날 위 법원 2009개회11018호로 개인회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2009. 5. 28.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위 2009개회11018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라면, 이 사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2009개회4744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9. 6. 30.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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