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9마218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토지거래계약허가증)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공2008하, 887)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 21.자 2008라2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2005. 5. 2.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토지의 이용계획란에 ‘주거용으로만 이용, 기존 아파트는 등기이전(매입건물) 1년내 매도하겠음’이라고 적었고, 이에 서초구청장은 2005. 5.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정착물란에 ‘주택(연면적 199.04㎡)’으로 기재한 사실, 재항고인들은 2005. 6. 15.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재항고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재항고인들이 소유한 기존의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을 전 소유자에게 월세로 임대하였으며 그 후 기존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6. 4. 4.경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재항고인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호 가목(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이라고만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재항고인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후 1년 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그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용목적란이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다면, 재항고인들과 서초구청장 모두 토지이용 목적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대로 ‘주거용’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의 범위 내에서 그 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지상 주택을 자기의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의 범위 내에서 그 지상의 주거용 주택의 부지로 이용하였다면 재항고인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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