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므4198
선고일자:
201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乙과 丙 사이의 자로는 甲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甲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甲과 丙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甲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가사소송법 제17조 / [2] 가사소송법 제17조, 제29조, 제67조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9. 10. 13. 선고 2009르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夫)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위 망 소외 2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자(子)로는 1953년생인 피고 외에도 소외 4(1949년생), 소외 5(1951년생), 소외 6(1954년생), 소외 7(1957년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 소외 2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대로 위 사람들의 친모라는 등의 조건 아래서라면 위 사람들의 유전자와 피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망 소외 2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가사판례
인지소송(생부와 자식 사이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가사판례
친자 확인 소송에서 서로 다른 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은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유전자 검사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제 조건이 틀렸다면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지소송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족이라도 무조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정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친족이고 친자 관계 확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확인의 이익')에만 가능하다.
가사판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며,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