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사건번호:

2009후3572

선고일자:

2011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 “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 “ ”은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을 ‘과일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乳漿)음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공1991, 48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공2002하, 170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공2010상, 116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성녹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유공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성에프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 “ ”은 오돌토돌한 형태의 네모난 테두리 안에, ‘ ’이라는 문자를 큰 글씨체로 하여 왼쪽에, ‘맑은’이라는 문자를 작은 글씨체로 하여 오른쪽에 세로로 각 배치하고, 이들 도형 및 문자를 모두 붉은 색으로 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실제 사용태양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지정상품을 “과일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乳漿)음료”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생략)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 특허심판원 2009. 4. 17.자 2008당3702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와 심판의 종류 및 원인사실이 다른 이 사건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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