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그220
선고일자:
201102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통상항고)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의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3]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항소기각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담보권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자, 담보권리자가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아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 [2]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1]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 [2]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공2000상, 361)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9. 2.자 2010카담10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참조). 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단4707호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로 1,6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재항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뒤 재항고인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함에 따라 원심이 피신청인에게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자, 피신청인은 위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로써 담보권리자로서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민사판례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강제집행 정지용 담보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려고 법원이 돈을 맡기라고 하는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항의(불복)할 수 없고, 나중에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함께 따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피고가 제공한 가집행 정지 담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점포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자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는데, 상소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별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제공했던 담보는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돈을 공탁했는데 나중에 가집행 판결이 취소된 경우, 공탁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에서 유지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