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105310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2] 민사소송법 제260조
[1]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 고】 주식회사 충산개발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7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 소외 1 외 9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소외 1은 그 전인 2001. 12. 11. 이미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주장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망인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더라도 소송 전체가 다시 재판됩니다.
민사판례
공유물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중에 지분을 양도하면, 양수인도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소송 중 지분 양도 시, 새로운 소유자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소송이 무효화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협의가 끝났다면, 협의대로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소송하거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분할 소송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