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0다2107

선고일자:

2010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4. 선고 2009나30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소외 1이 이미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피고 재단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2007. 8. 29.자 제1차 이사회 결의 당시에 피고 재단의 이사이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제1차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정관에는 1인의 이사장과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고 5인 이상의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를 두며(제11조),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피고 재단의 업무를 관장하며(제12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제14조 제1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하고(제15조 제1항, 제2항), 이사장은 피고 재단의 업무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제16조),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3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2는 2004. 10. 1. 피고 재단의 이사장 겸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07. 9.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후임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선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재단의 2008. 7. 29.자 이 사건 제2차 이사회는 사망한 이달영 이사 및 임기만료된 소외 1 이사의 후임 이사의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것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된 후 그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임기만료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 결의하는 것 등은 임기만료된 구 이사장으로 하여금 급박하게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여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소외 2를 포함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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