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24534
선고일자:
2014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개별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대표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방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단체교섭위원 연명 서명 없이는 단체협약 체결 불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결. 조합원 총회나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으로 대표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규약은 위법.
민사판례
이 판례는 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그러한 협약에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3) 해산한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조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노조가 이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