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36599
선고일자:
2010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 계약의 당사자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甲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민법 제539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민법 제539조, 상법 제48조, 제5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평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1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피고의 조합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제3자(하수급인)를 위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그 조합원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동이엔씨(이하 ‘대동이엔씨’라 한다)와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5. 2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오산세교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의 토건공사를 도급받고 대동이엔씨를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7. 7. 20.경 그 중 토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대동이엔씨는 2007. 7. 26. 피고와 사이에, 대동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350,170,360원(하도급금액 전액인 2,500,800,000원을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으로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1조는 “피고는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대동이엔씨와 일신건영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한편 그 대표자인 대동이엔씨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동이엔씨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인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상법 제48조가 유추적용되어 공동수급체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대동이엔씨와 일신건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동이엔씨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여도 위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일신건영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공동수급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체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 당시 각 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는데, 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보증회사는 해당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그 회사의 몫까지 맡아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민간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하청 받은 업체)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이 모두 보증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지급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을 경우 보증 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