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0다82103

선고일자:

2011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가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 역시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2]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에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라고 규정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의미는 정리절차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조건을 차등취급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보증채무인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고, 한편 공동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공2003상, 97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10나299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참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 역시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3장 제1절 4. ‘변제충당의 순서’ 다.항에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원리금별 변제충당 순서는 변제연도별 총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7. 나산백화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6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67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첨부한 ‘채권별 세부현황표’에 원고는 2007. 4. 13. 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28,039,444,459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변제금액을 이 사건 각 정리채권을 포함한 13개 채권에 당시 채권원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675호 배당이의 사건은 2009. 2. 6. 판결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가 2007. 4. 13. 피고에게 변제한 28,039,444,459원이 이 사건 각 정리채권을 포함한 13개 채권의 변제 당시 잔존 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나산백화점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액수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배당이의 사건의 소장에서 2007. 4. 13.자 변제금이 당시 채권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는 내용의 ‘채권별 세부현황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3장 제1절 4. ‘변제충당의 순서’ 다.항에 따라 위 2007. 4. 13.자 변제액을 당시 채권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정변제충당에서의 변제이익에 앞서 따라야 하는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3장 제1절 4. ‘변제충당의 순서’ 다.항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13. 변제한 259억 원은 변제 당시 이 사건 각 정리채권 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과 장래의 구상권 조항을 모아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 즉,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정리절차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조건을 차등취급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보증채무인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원고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미 나산백화점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동보증인인 나산유통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인 나산종건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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