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사건번호:

2010다85027

선고일자:

2011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9조의4,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9 제2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0조의3 제2항, 제340조의4 제1항, 제4항, 제340조의5,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9조의4,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9 제2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0조의3 제2항, 제340조의4 제1항, 제4항, 제340조의5,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5. 선고 2010나20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에도 도입하였는데, 위 법 제340조의4 제1항에, “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같은 조 제4항 후문에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0. 3. 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항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증권거래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8호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 법 제54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비상장법인이어서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회사의 정관 및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주식매수선택권, 2년 못 채우면 그림의 떡?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2년 재직 조건을 채워야만 행사 가능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라도 2년 미만 재직 시 행사 불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2년 재직 조건#행사 조건

민사판례

스톡옵션,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기간의 시작 시점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종료 시점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에서 행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기간#자유로운 설정#계약변경

민사판례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5년 지나면 사라진다?

투자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특정 조건 발생 시 매매계약을 강제로 성립시키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투자계약#주식매수청구권#형성권#제척기간

세무판례

스톡옵션,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과 함정!

회사 재직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재직 중 부여받고 3년 후 행사, 또는 3년 후 퇴직 시 3개월 내 행사)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퇴직#기타소득#근로소득

민사판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2개월 내 대금 지급 의무!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매수청구권#합병반대주주#주식매수대금#2개월

세무판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주식분할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입선택권#과세특례#주식분할#매입가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