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4789
선고일자:
201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에서 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상품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제18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1992. 2. 29.자 91마613 결정(공1992, 126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22. 선고 2010노26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의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의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9.자 91마613 결정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7. 2.경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소재로부터 제조·공급받은 초코펜을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해 오다가, 피해자와 분쟁으로 그 공급이 지연되자 2008. 1.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이라고 한다)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초코펜의 상품표시사항 중 ‘제조원’ 란에 ‘ ○○○소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지번 생략)’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위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품 판매 전에 상품표시사항을 별도로 점검하고 판매업체에 대해 판매허가 등과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변경 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만큼, 위와 같이 초코펜의 제조원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소재라고 허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매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식품의 일종인 초코펜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에 의해 제조되었는지는 그 품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수요자가 초코펜을 구매할 때 참작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 ○○○소재’라는 제조원에는 초코펜 상품과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제조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초코펜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2 회사에서 제조한 초코펜의 제조원을 위와 같이 ○○○소재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 1의 위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김용덕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도적으로 먼저 등록하여, 원래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제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이 본사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닭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닭을 사다가 써도 부정경쟁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아는 매우 유명한 상표'일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에서 거래자나 소비자들이 알 정도로 알려진 상표'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