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사건번호:

2010도2244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55조 제1항 / [2] 형법 제155조 제1항 / [3] 형법 제1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공2011상, 610) /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공1995상, 190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공1998상, 82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 28. 선고 2009노3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참고인의 거짓말, 증거위조일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인#허위진술#증거위조죄#무죄

형사판례

증인진술서, 그 진실과 거짓 사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증인진술서#위증죄#법정진술#증인신문

형사판례

증인 진술 신빙성, 사문서 위조,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로 인정되는 범위,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항소심#증거재판주의#증인 신빙성#사문서위조죄

형사판례

위증 교사와 증거 위조죄, 그 미묘한 경계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거짓 증언#증거위조죄#위증죄#형법 제155조 제1항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확인서를 맘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증거위조죄일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타인명의#사실확인서#위조#증거위조죄

형사판례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인 진술#증거능력#특신상태#전문증거